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교육 “아파트 결로 방지·새집증후군 명쾌한 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교육 “아파트 결로 방지·새집증후군 명쾌한 해설”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1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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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HUG팀장 ‘정비사업 금융·보증 실무’ 강의
김학겸 소장 ‘주택성능 1등급 실무 해설’ 도 인기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올해 마지막 교육이 지난 11일과 18일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11일은 ‘정비사업 금융·보증실무’에 대한 주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박정민 팀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박 팀장은 정비사업 단계별 자금대출과 보증종류에 대해 설명했으며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으로 조합원이주비, 조합원부담금, 조합사업비에 대한 대출보증 뿐만 아니라 시공보증, 분양보증 등 대상자와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까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두 번째 강의는 ‘주택성능 1등급을 위한 실무해설’을 주제로 ㈜휴테코 김학겸 연구소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학겸 연구소장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석유화학 관련 재료로 만들어진 건축자재, 가구,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유해물질, 특히 시멘트에서 생성되는 육가크롬의 피해로 인한 아토피, 새집증후군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해 심각성을 공유했다.

아울러 건축물 설비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건축과 주택관련 법적기준의 주요내용,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준적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명쾌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18일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을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수석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조문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비사업에서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과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하는 내용과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12일 개정되어 10월13일부터 시행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건설업자나 용역업체의 금품 등 제공가액에 따라 공사비의 5%~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 제한은 1년~2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건설업자의 용역업체에 대한 교육, 용역비 집행점검 등 점검반의 현장조사 거부, 기피, 방해하는 경우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수강은 정비사업관련 법령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다음 강의는 내년 1월 2일에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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