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 단속반·신고센터 운영해야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 단속반·신고센터 운영해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2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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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사원가 산정시 전문기관에 검증 받아야
대안설계는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가 과열·혼탁한 시공자 선정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개정안’ 을 마련,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지난 2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계약업무처리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반포1·2·4주구 등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해법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이 예고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조합은 공사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산정한 공사원가를 검증기관에게 자문 받고, 시공자 선정이 진행될 때는 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내용을 확정,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계약심사부서 등에 공사원가 자문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시 계약심사부서 등 공사원가 자문기관으로부터 공사원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정예고안 제5조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도서 및 공사예정가격이 산정된 경우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시 계약심사부서 및 한국감정원, 각종 공사원가 전문기관에 공사예가에 대한 검증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이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면 이 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이 진행될 때에도 조합은 원가 자문기관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정예고안 제16조에 따르면 조합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면 이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검증 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이들 검증은 사실상 조합의 의무사항이 될 전망이다. 행정예고안에서는 공사원가 검증 및 수의계약 공사비 검증 모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통해 강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조합, 시공자 부정행위 단속반도 운영해야

조합은 시공자 선정 과정이 개시되면 시공자들의 불법 홍보행위 등을 감시·감독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운영해야 한다. 행정예고안 제23조에 따르면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행위 동향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 외에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계속해 운영할 수 있다.

▲시공자 대안설계는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해야

서울시는 시공자 대안설계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대안설계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별지 서식에 담겨 있어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아 활용도가 적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 규정을 시공자 선정기준 본문으로 끌어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대안설계 채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예고안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이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경우‘도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시공자가 대안설계 내역서와 함께 조합이 당초 제시한 원안설계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라는 의미다. 이때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등은 대안설계로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합은 대안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된 건설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자등은 자신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발생한 비용을 건설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공사원가 검증 받아야

서울시는 행정예고안에서 조합의 공사원가를 검증하는 원가검증기관으로 서울시 계약심사부서 및 한국감정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지목했다. 행정예고안 제2조에 따르면 원가검증기관을 ‘검증기관’과 ‘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검증기관은 한국감정원이라고 못박았고, 전문기관에는 국가 및 지자체 계약과 관련해 원가검증을 하는 각종 기관들을 포함시켰다. 국가 및 지자체가 체결하는 수많은 계약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관들을 활용해 조합 공사원가 검증에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이들 전문기관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회계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대학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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