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개발 구역해제 위해 조례개정까지 추진
고양시, 재개발 구역해제 위해 조례개정까지 추진
‘토지면적의 30%’ 찬성으로 구역해제 하려다 조합 반발로 부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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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조합설립시 면적기준 포함 후 해제시 제외... 이중적 잣대까지 도입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고양시의 행정 방침이 뉴타운사업장들의 구역해제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조례 개정 내용이다.

고양시가 지난 9월 5일 뉴타운 입장문을 발표하기 약 일주일 전인 8월 28일 시의회에 구역해제를 촉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윤용석 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0%의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 등 구역해제 검토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토지면적의 30%’만으로도 구역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타 지자체 조례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규정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만 하더라도 ‘토지면적의 50%’를 구역해제 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도 조합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시킨 점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내용이다. 조합설립을 할 때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시키는 반면 구역해제할 때는 제외시킴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규정이다.

무엇보다 국공유지 면적이 제외된다는 내용에 숨겨진 의미는 보다 쉽게 구역해제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동일한 토지면적 30%라 하더라도 국공유지 면적이 빠지게 되면 더욱 적은 토지면적으로도 구역해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지면적 30%로 구역해제를 추진한다는 동일한 전제 하에 전체 토지면적 1천㎡를 가정하면, 1천㎡의 경우 30%인 300㎡가 충족돼야 구역해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공유지 200㎡가 빠지게 되면, 800㎡의 30%인 240㎡만 충족시키면 구역해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문구 하나만으로, 300㎡가 아닌 240㎡로도 구역해제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경우 60㎡ 만큼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구역해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빨리, 보다 쉽게 구역해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조례에서 토지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구역해제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은 대표적인 구역해제 촉진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완화된 ‘토지면적 기준’으로 구역해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는 결국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구역해제 신청을 자유롭게 해 구역해제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되자, 고양시 내 뉴타운조합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원을 찾아가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실제로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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