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봉 제기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 "도로·공원 기부채납없어 사업성 양호”
안상봉 제기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 "도로·공원 기부채납없어 사업성 양호”
올해로 41년된 아파트 배관·주차·누수 심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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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변경안 도계위서 조건부 가결... 재건축으로 해결 실마리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올해로 지어진지 41년된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제기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주민총회를 열어 안상봉 위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재선임하는 등 집행부 조직을 재정비했다.

제기1구역의 아파트 노후화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배관 노후화와 벽체 균열 등으로 생활의 불편 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제기1구역의 재건축사업은 안상봉 위원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한 사업 정상화의 일등 공신인 셈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 아파트는 1977년 입주해 지어진지 41년이라는 시간이 아파트 노후화의 심각성을 대변한다”며 “조속히 재건축을 이뤄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동미주아파트를 소개한다면

=지하철1호선 제기동역에 바로 인접한 기존 가구수 228가구의 초역세권 아파트다. 전통적 부도심인 동대문구 청량리가 지척이고, 안암동의 고려대학교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는 한약재로 유명한 경동시장이 자리잡고 있어 1년 내내 유동인구도 풍부하다.

문제는 아파트가 노후화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자산가치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에는 수도관에서 오물이 발견돼 주민 몇 명이 그 물을 마신 후 배탈이 나면서 일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이후 주민 전체가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배관 교체 등 수리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너무 노후화돼 수리가 가능한 한계를 넘은 상황이다.

▲재건축이 필요한 이유는

=지어진지 41년된 아파트라는 것이 우리 아파트의 노후 상황을 요약해 말해준다. 1977년 시공 당시에 사용된 건축자재가 지금과 비교해보면 열악한 자재들이 많았는데, 그 자재로 시공을 하다보니 세월을 버텨내기 더욱 어렵다.

예컨대 하수도배관만 하더라도 흙으로 만든 토관을 사용할 정도이니 노후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보다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하수도 토관을 PVC관으로 교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응급조치일뿐 생활의 불편사항을 모두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배관문제, 주차문제, 누수문제 등 아파트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용은

=기본계획 변경이 지연되면서 우리 구역의 정비계획도 지연됨에 따라 한동안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우리 추진위는 지난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원과 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473평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원래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공원과 도로를 설치해야 하고, 그 땅을 재건축을 시행하는 조합에서 내놔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해져 사업성이 악화되는데, 이 기부채납 부지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통과된 정비계획 내용에 따르면 용적률 299.72%를 기준으로 356가구를 신축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에 전하고 싶은 당부사항은

=지금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서울시에서도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고 이번에 변경안을 통과시켜주기까지 했다. 재건축사업은 무엇보다 시간 단축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다.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똘똘 뭉쳐 재건축 완료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향후 일정 계획은

=조합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의율은 이미 법정 조합설립 동의율에 근접한 상황이다. 토지등소유자 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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