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도시환경정비,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신도림 도시환경정비,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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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건축심의를 눈앞에 두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가칭 신도림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한복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조건부 의결이란 향후 건축위원회가 제기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용하면 본 위원회 보고로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건이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추진위는 지난 2016년 10월에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하지만 건축심의 협의 도중 구청이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요청하면서 건축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추진위가 제출한 건축설계안에 따르면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구역면적 19만6천648㎡에 아파트 단지 지하 2층~지상 42층 총 2천722가구 규모와 지식산업센터 지하 3층~지상 11층 1개 동과 지하 2층~지상 16층 1개 동 등 총 2개 동을 건립하게 된다.

이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2015년에 공동사업시행자로 대림산업·롯데건설·대우건설이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참여 중이다.

이 곳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와 조합 설립 단계가 필요치 않아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구역 주민들이 2012년 설문조사로 사업방식을 선택했다.

또한 추진위는 구역내 대토지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처분방식과 환지계획을 병행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 대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가액 만큼 토지를 환지할 수 있고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등소유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복순 추진위원장은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지계획을 반드시 병행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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