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2.3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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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반면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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