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내년부터 서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 임대주택 20% 지을경우 15층까지 건축 허용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2.31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빈집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빈집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임대주택을 20% 이상 지으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해 지을 경우 건축물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단,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포함된다.

층수 완화는 지난 26일 시가 주택공급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시 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높여줘 오는 2022년까지 총 2천390가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빈집 특별법에 따르면 소규모주택 정비 시 층수를 15층 이내에서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는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조례를 통해 7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후 시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층수 규제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의회와 통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15층으로 더 높인 것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각 자치구는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서울시장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해줄 수 있게 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