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반성과 대책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반성과 대책
  • 이석주 / 서울시 시의원
  • 승인 2019.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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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석주 시의원]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들이 서울시 출구전략으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2003년 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균형발전을 목표로 4차에 걸쳐 43개의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야심차게 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2000년 말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락으로 도시정비사업들의 지연이 속출했다.

서울시는 그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물어 많은 구역들을 직권 해제했고, 일몰제를 도입해 대폭적인 추진위와 조합 취소를 감행했다.

또한 2016년에는 일몰제가 보완된 도시정비법 제21조와 도시재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시 조례를 강화해 더 많은 구역해제를 단행했다. 그 결과 현재는 총 683구역 중 60% 이상인 384곳이 해제된 이후 지역슬럼화가 가중되면서 주택 공급부족 현상과 가격폭등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가 출구전략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왜 문제라고 하는 것일까?

첫째, 낡은 건물과 빈약한 기반시설로 노후화된 정비지역의 환경악화 가중과 함께 다수의 빈집 발생, 범죄 및 화재 등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부진 및 사업 기피로 인해 대안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해제된 지역에서는 우후죽순 도시형생활주택만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업진행 시 사용한 매몰비용 보조 또한 미약(384곳 중 20% 신청에 그 중 신청금액의 20% 액수만 지원)해 주민들이 빚쟁이로 전락했다. 작년에 삼선3구역에서 발생한 주민 자해소동이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넷째,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출구전략 후 6년간 연 8천가구씩 5만여가구의 공급량이 축소되어 서울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주도했고, 끝으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지자체와 정비업체 및 시공사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법원 소송만도 100여건을 넘고 있다.

단언컨대 경제나 가격 등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출구전략 또한 적정한 재조정과 함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출구전략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먼저, 기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응을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공공이 유도하는 한편 동시에 관련법과 조례를 정비해 기반시설, 높이나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직권해제된 지역을 정밀 재조사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라도 진실성이 검증된다면 보조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정비법 20조(일몰제)상의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법 개정 건의와 시 조례 제14조(직권해제) 규정을 삭제해 주민갈등과 공급축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시대변화에 걸맞게 해제지역 내 주민의견을 반영해 전면재생을 원하는 지역은 다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와 정부는 과거 주택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장경제와 시대변화에 따른 출구전략 등 정책변경의 필연성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격안정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서울 도심에 효과적인 주택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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