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열람·복사의 방법과 조건
재개발 재건축사업 열람·복사의 방법과 조건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1.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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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조합이 조합원 등의 열람, 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공개를 하여야 함에는 특별한 의문이 없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5항은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해 열람,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 비용납부와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열람, 복사를 요청한 청구인이 조합사무실 등에 직접 방문해 비용을 납부해야만 각종 정보를 열람, 복사해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정보의 양이 매우 많아 이를 복사하는데 인건비나 복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반복적으로 상당한 양의 정보에 대해 열람·복사를 청구해 올 경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 비용, 인력 또한 상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열람·복사 전에 비용납부가 이루어져야만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를 괴롭히고자 정보의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주장의 논거가 된다.

그리고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열람·복사 요청정보를 그 청구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또는 교부와 동시에 청구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열람·복사를 요청한 자가 조합사무실 등에 방문해 비용을 납부하고 해당 정보를 교부받아 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조합이 관련자료를 특정 일자까지 조합사무실 등에 준비하고 있으니 이날까지 조합사무실 등에 방문해 비용을 납부하고 정보를 받아가도록 통지하는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그런데 비용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조합사무실에 방문해 열람·복사된 정보를 받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열람·복사는 문언의 의미상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해 주는 것이거나 복사된 문서 등을 그 장소에서 교부하는 것이고, 비용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가 존재하는 현장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이 정보를 열람·복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의 열람, 복사 등이 가능하고, 비용의 납부는 도시정비법이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열람·복사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새기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4.26.선고 2016도13811 판결을 통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해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과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해 열람⋅복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열람, 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교부 또는 비용납부 등을 조건으로 열람·복사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거절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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