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9.01.0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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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아버지께서 중환자로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이 시가 약 20억원에 이르고 예금과 주식을 합하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재산이 25억원 정도이면 상속세가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상속받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양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거나 해서, 실지 부동산 등기이전 또는 통장·주식 명의변경을 통한 상속을 하지 않으면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부터 거슬러서 몇 년 전에(1년 또는 2년) ①부동산을 처분한 자금 ②예금·주식 등을 처분한 자금 ③은행융자 등 채무를 갖게 된 자금 등이 재산종류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금의 사용처를 납세자인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사망 후에 밝혀야 합니다.

이 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10년 내 증여한 것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위와 같은 자금의 소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무신고로 보아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추징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을 앞둔 시점에서는 특히 재산의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부터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한 후 대비해야 합법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 자녀공제한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등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미리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가 또는 매매가액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 상가, 사업용 건물 등의 경우 처분하지 아니하면 상속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로 과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양도한 경우 그 실지 양도가액이 노출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높아져 결국 세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은 최고 50%인 반면,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시가) 기준이어서 세 부담이 많으므로 충분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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