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재개발사업 교육부 학교신설 잇단 취소에 ‘초비상’
안양 재개발사업 교육부 학교신설 잇단 취소에 ‘초비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02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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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끝낸 단계서 갑작스럽게 계획 취소
정비계획변경 불가피 … 막대한 금융 비용 우려
안양시·교육지원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불사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안양시 재개발조합들이 교육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막무가내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고집했던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반려하면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교신설 계획 번복으로 인해 해당 조합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호원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은 지난 5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로 높은 인기 속에 일반분양까지 끝냈지만, 갑자기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초품아’ 평촌 어바인퍼스트, 초등학교 신설 취소

지난 5월 일반분양을 마친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조합은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평촌 어바인퍼스트 일반분양 당시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초품아’에다가 입주민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고 홍보하면서 청약경쟁률이 최고 112.8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1일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호원지구 재개발사업(평촌 어바인퍼스트) 부지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다. 이에 3천 85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평촌 어바인퍼스트 주민 자녀들은 단지 뒤편에 있는 호원초등학교에 취학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초품아’라는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릴 요소가 사라지면서 조합원은 물론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이 착공에 돌입해 일반분양까지 끝낸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갑작스레 교육부가 초등학교 계획을 취소해 정비계획부터 다시 짜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다. 학교용지가 취소됐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포함한 단지 전체의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 관리처분변경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은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합의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학교용지 매각비용은 약 410억원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410억원을 메꾸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 재개발조합들은 소형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안양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에 따르면 안양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계획 세대수의 8%로 사업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3%p를 더 낮춰 5%로 완화된다.

호원초교주변지구도 이를 적용받아 임대주택비율은 전체 계획수의 5%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교용지가 취소되면 조합은 3%만큼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사업계획상 기존 학교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중대형 평형 위주로 배치된 단지 사이에 소형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조합 관계자는 “착공까지 들어간 시점에서 사업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데 교육부의 갑작스런 초등학교 신설 계획 취소로 정비계획부터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며 “이로 인한 조합원 및 예비 입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통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주 마친 임곡3지구, 덕현지구도 초등학교 신설 계획 취소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뿐만 아니라 임곡3지구와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에서도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이주를 마친 시점에서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1월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향후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하향조정 가능성이 희박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감소 추세로 인해 (가칭)임곡초는 학교설립요인을 충족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축되는 임곡3지구 2천637가구 규모보다 더 큰 3천850가구인 호원초교주변지구가 학교 신설 여부에 대해 반려 결과를 받은 상태이기에 임곡3지구 설립요인은 더욱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학교설립계획을 미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덕현지구 재개발조합도 한창 이주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다시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를 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하랄 땐 언제고…교육부 손바닥 뒤집기식 행정에 불만 폭주

교육부의 학교신설 계획 취소 결정에 조합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이유는 당초 무리하게 교육부가 먼저 학교용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교육지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안양시 내 재개발구역에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해당 추진위·조합에서는 정비사업 특성상 학교용지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납부 형태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육지청에서는 ‘무조건 학교용지 공급’만을 고집했다.

이때 추진위·조합에서는 학령아동수 감소 추세임을 감안해 기존 학교 증축으로도 충분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청은 끝까지 학교용지 확보만을 요구해 각 조합들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업을 지연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과거 조합들이 지적했던 학령아동수 감소 추세를 이유로 내세워 학교 신설을 취소하고 나서자 조합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해당 조합들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및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안양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이 2015년 10월 학령아동수 감소 추세에 따라 변경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이주에 돌입하기 전에 충분히 해당 조합들에게 학교 신설계획 취소 통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막바지에 통보를 하면서 조합의 피해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설립계획 심의는 입주 3년 전까지 불가능하며, 일반분양 실시 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심의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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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덕쿵덕 2019-01-07 16:16:37
미래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초등학교를 다닐수 있게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세요 직무태만, 과밀학급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