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비산초교주변지구 과도한 일조권 요구로 재개발사업 발목
교육청, 비산초교주변지구 과도한 일조권 요구로 재개발사업 발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02 14: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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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학교측 무리한 요구로 몸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사업초기 단계인 안양시 재개발 현장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사에서 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안양시 비산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6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안양시 인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10월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0월 5일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발목을 잡혀 수개월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계획대로라면 인근에 위치한 비산초교의 일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가 심의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정한 일조권을 철저히 지켜 사업시행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 근거해 100m이상 이격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이전의 일조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심의에서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에도 심의 위원들이 일조권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면서 신축시 학교의 동짓날 기준으로 오후에 서쪽으로 지는 해를 가리게 된다며 심의에서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조합은 추가적으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두 동의 층수를 낮춰 다시 심의를 신청했지만,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기존 동배치를 변경해 사업시행 전 일조권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2월초 학교 건물 자체를 동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재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는 올해 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교육청에서 심의 위원 심의날짜를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 인근에 학교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서 조합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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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초 학부모 2019-01-08 15:52:18
학교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이 너무 자본의 논리로만 학교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아파트 동배치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와중에 학교 건물을 동쪽으로 옮기는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아이들의 안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