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1.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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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가 마련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일제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한다.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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