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검증 기준... 사업비 증가에 물가상승률 포함?
재건축 관리처분 검증 기준... 사업비 증가에 물가상승률 포함?
모호한 법규정에 부산 대연4구역(대연비치) 재건축 소송 갈등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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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4구역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비사업비 약 3천500억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약 4천138억원으로 18%이상 상승
사업비 증가분에서 물가상승률·손실보상금 제외하면 8% 증가 그쳐
도정법 제45조에선 물가상승분·손실보상금 제외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타당성 검증 기준이 되는 정비사업비 증가분에 물가상승분 적용 여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상 정비사업 추정치(재건축 부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서상 기재된 액수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맡겨야 한다.

대연4구역이 지난 2017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비사업비로 약 3천500억원을 책정했고, 지난해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정비사업비는 약 4천138억원으로 18%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사업비 증가분에 물가상승이나 손실보상금을 제외하면 사업비용 증가가 약 8%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 남구청에서는 타당성 검증 결정시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 인상 등을 제외하면 사업비용 증가가 10% 미만인 것으로 판단해 검증 요청을 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구청이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도정법에서 사업시행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동의율을 결정하는 사업비 상승 요건에 물가상승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혹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생산자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을 제외하고 사업비 증가율이 10%가 넘으면 조합원 3분의2 이상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관련 조항에 물가상승 등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에서 대연4구역 조합원 5명이 남구청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이 중단됐다. 국토부 또한 물가상승분을 포함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구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최근 2심 법원은 이를 취소해 재건축 일정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증가에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먼저 도정법에서 사업시행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물가상승분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주장은 법률적 문구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검증에 대한 조항에 물가상승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어 일단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다면 물가상승 등과 무관하게 무조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물가상승률 적용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비사업 법률전문가는 “정비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등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었지만,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아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조합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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