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교육 “현금청산·수용명도 소송 주의사항 챙겨라”
재개발·재건축교육 “현금청산·수용명도 소송 주의사항 챙겨라”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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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센트로 대표변호사, 소송실무 집중 강의
김호권 사무처장,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등 소개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개설·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2일과 8일 현금청산 및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강의가 열렸다.

지난 2일은‘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에 대한 주제로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향훈 변호사는 정비사업 진행절차를 2018년 2월9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행 전과 후로 나눠 매도청구와 명도소송 시기나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방법으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이, 재개발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소송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현금청산자들의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조합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적극적인 대응을 권유했으며, 명도소송과 명도집행시 확인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8일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강의가 있었다.

김 사무처장은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분양신청 통지시에는 종전자산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주택공급 수, 주택의 공급순위, 상가의 분양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최근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서를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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