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111-3 구역해제 취소 판결 고법 “추가 동의서 인정 안된다”
수원111-3 구역해제 취소 판결 고법 “추가 동의서 인정 안된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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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수원시 장안구 111-3구역이 고등법원의 판결로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는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의 111-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수원111-3구역 재개발조합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배구역 해제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조합이 승소한 것에 대한 결과다.

수원111-3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일부 주민들은 해제 동의서를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시에 구역해제를 신청했다.

당시 조합은 해제동의서 중 사망자의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는 등 동의율 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구역해제에 편드는 지자체의 행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구역해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수원시는 해제동의서를 계속 받되, 철회서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역해제 동의율이 높아져 결국 구역해제 절차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당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역해제가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아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조합은 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이후 추가동의서와 철회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아 해제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해 구역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시가 수원111-3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고시를 하면서 재개발사업 재추진이 확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수원111-3구역은 수원시 내에서도 유명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주민들 대부분 신속한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며 “법적 상한인 최대 220%까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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