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 제기로 ‘시끌’
성남 은행주공,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 제기로 ‘시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1.15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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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홍보 금지 등 시공자 선정 규정 위반 
조합원들 “총회 당일에도 불법홍보” 주장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성남 은행주공의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인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시공자 선정 건 △시공자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위임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승인 건 등 3개 안건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별홍보 금지 등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3회 위반했으며, 총회 당일에도 별도의 장소에서 홍보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적 홍보를 계속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규정인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및 홍보 용역업체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또한 시공자가 홍보를 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만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장에서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조합에서 허가하지 않은 별도의 모델하우스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성남시에 접수돼, 시가 3차례에 걸쳐 조합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회 당일인 지난달 2일에는 2차 합동설명회가 열려 경쟁사인 대우건설 측의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총회장이 아닌 별도의 비밀 장소에서 조합원 300여명을 모아놓고 불법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3회에 걸친 불법 홍보행위로 조합원들의 투표행위를 기망함으로써 선정행위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과 함께 관계 당국의 처리 수위도 주목받고 있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선정은 지난해 2월 9일 계약업무처리기준이 제정·시행된 이후 사실상 처음 경쟁이 벌어진 시공자 선정이기 때문이다.

2017년 반포1단지1·2·4주구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벌어진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자 국토부는 이에 대한 수습방안으로 시공자 선정기준 내용을 크게 강화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발표했다.

실제로 계약업무처리기준에서는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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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 2019-01-15 22:00:36
여기도 현산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