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이 구청에 정보공개 민원을 접수해 자료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관련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주체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다만,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보관 중인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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