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니다
  • 홍봉주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1.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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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제3항 각호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호)과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제3호)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금품제공자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이 기관장을 정점으로 한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들간에 직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금품제공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의 ‘상급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제공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로·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물 및 금전을 제공헸어야 하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이면 족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임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살펴보면, ①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관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정비법상의 임원은 열거되어 있지 않는 점, ②청탁금지법은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도시정비법은 뇌물죄 적용에 관하여만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청탁금지법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다른 법률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과 같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임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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