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 위반 재건축 용역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력
강행법규 위반 재건축 용역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력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0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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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회계년도 별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전체 정비사업비 예산을 수립한 후 조합원총회에서 승인받았고, 이에 터잡아 여러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협력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들에 관해 일괄 ‘조합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으로 상정해서 조합원총회에서 승인받았다. 이러한 A재건축조합의 여러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체결은 유효한가.

해설) 도시정비법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137조 제6호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해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안의 경우 A재건축조합의 ‘전체 사업비 예산’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협력업체들과의 용역계약은 예산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협력업체들과의 용역계약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A재건축조합은 이러한 협력업체들과의 용역계약 체결이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상정해 추인결의를 받았던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3.5.23.선고 2010다64112 판결 참조),

또한 조합원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이러한 사전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의 사후 추인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 추인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조합원들이 추인결의에 따라 유효하게 되는 법률행위로 처하게 되는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27.선고 2012다106607 판결).

이 사안의 경우 A재건축조합은 협력업체들과의 용역계약 체결이후 조합원총회에서 추인결의를 받았으나, 그러한 추인결의는 단순히 조합이 기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고적 성격에 불과하고,

협력업체들과의 용역계약 체결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협력업체 각각의 용역계약에 대해 각각 추인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괄 ‘조합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으로 상정되어 추인결의 됨으로써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추인결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A재건축조합의 협력업체들과의 용역계약은 관련 도시정비법령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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