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친척과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1.1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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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 등에게 시세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A.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2002두12458, 2003.05.13).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1항 중‘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04헌바76, 2004헌가16(병합), 2006.6.29.].

〈관련 규정의 정리〉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저가양수시의 증여의제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그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양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년 12월 30일 개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척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이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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