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사업성 제고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사업성 제고
인천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1.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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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인천시 십정3구역 재개발이 일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

지난 14일 인천시는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최영민)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노외주차장 등 기존 3개로 구분했던 획지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회복지시설 2개 획지로 변경됐다. 지난 2013년 5월 27일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주차장을 폐지(309.6㎡→0㎡)하면서 해당 획지가 나머지 2개 획지로 분리·병합된 것이다.

대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획지를 2만2천225㎡에서 2만7천571㎡로 넓혔다. 건폐율은 16.38%에서 25.2%로, 용적률은 274.93%에서 270.7%로, 높이는 115m(36층)에서 124m로 변경됐다.

임대주택 가구 비율도 변경됐다. 기존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전체 세대수의 5%’로 완화된 것.

최영민 조합장은 “변경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십정3구역은 지난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이 정체돼오다 지난해 11월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 후 사업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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