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강요에 재건축단지들 강력 반발
서울시, 임대주택 강요에 재건축단지들 강력 반발
잠실5단지에서는 학교냐 임대주택이냐 놓고 교육청과 갈등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1.29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기부채납시설에 임대주택 포함 해야”
업계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아닌 선택사항”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서울시내 재건축조합들이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사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시 기부채납 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말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공공임대 4~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임대단지나 재개발·재건축단지를 활용해 총 4천600여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직 시에 정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축심의 승인 등을 받지 못한 재건축·재개발구역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조합들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주요 사업 실현을 위해 실정법까지 외면하는 등 과도한 행정집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재건축시 임대주택 포함 여부는 의무가 아닌 주민들의 선택 사항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 용산 대표 한강변 재건축단지인 이촌 왕궁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라고 권고한 서울시에 대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당초 조합은 용적률 205.88%를 적용해 지상 15〜35층 4개동 250가구로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대로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야 하는데 단지가 한강변에 위치해 용적률 상향이 불가능하고 건물 증축도 어렵다”며 “조합원 모두 입주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시가 임대아파트까지 지으라고 하니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단계에서 층수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긴 어려우며 일단 현재 규정 내에서 조합이 설계 아이디어를 내 용적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천초등학교 부지 이전과 관련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단지의 경우 최근 교육환경평가에서 반려됐다. 신천초등학교 부지 비용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할지를 둘러싼 교육청과 서울시의 이견이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교육청은 현재 신천초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 측은 이미 중학교 부지와 도시계획도로 등을 기부채납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초등학교까지 기부채납으로 하면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없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양 공공기관들의 충돌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작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키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 기관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다수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된 바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조합의 희생만 강요할 경우 일선 재건축단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