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아파트 "공시가격 올려달라"... 재건축부담금 최소화
워커힐아파트 "공시가격 올려달라"... 재건축부담금 최소화
시세 맞게 현실화한 후 추진위 설립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2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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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공시가격 상승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되면 재건축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부과까지 수년이상 남은 재건축 부담금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보유세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재건축단지내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일부 주민들이 정부에 단체로 민원을 넣어 공시가격 상승을 요구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 실거래가의 약 55% 정도만 반영됐던 공시가격을 최대한 높인 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이에 워커힐아파트는 지난해 민원을 통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약 60%까지 올렸으며, 올해도 더 높여달라는 민원을 넣을 계획이다.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이후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시키면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고, 은행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을 통해 공시가격 상승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야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제 부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커힐아파트의 한 주민은 “아직 재건축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가 나올지, 위헌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재건축 부담금에 지레 겁먹고 공시가격 상승을 무작정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책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늘어나는 보유세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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