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강제철거 어렵게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서울시, 재개발 강제철거 어렵게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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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개발구역 곳곳에서 강제철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자 서울시가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전협의체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산참사 10주년을 맞이해 재개발 과정의 강제철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시가 규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추진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협의체 제도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제도화하는 등 강제철거가 어려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사전협의체 법제화와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조례 규정만 있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사전협의체 운영은 물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시가 지난해 5월 시행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추가했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한 내부 방침에 머물고 있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다. 시는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통해 조합이 인도집행시 인권지킴이단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웠다.

박 시장은 “시에서 조례와 내부 방침을 세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없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더 이상 이 땅에서 10년 전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대화와 타협, 때로는 양보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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