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상기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법 악용 부작용이 더 커
재개발 세입자 보상기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법 악용 부작용이 더 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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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세입자 보호 취지로 세입자 보상기준일을 변경해 세입자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 대기 중이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기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대신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세입자 보상 기준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취지는 세입자들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 사실을 알기 어려워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제안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첫째, 이미 세입자의 피해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매매·전월세는 주는 조합원은 물론 공인중개사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해 세입자가 정비구역 지정 사실을 모르고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도정법 제122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도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세입자가 구역지정 상황을 모르고 들어올 리 없다는 얘기다.

이러다보니 국토위 전문위원은 오히려 이 법안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비구역 지정인 것을 알고 일부러 손실보상금을 노리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세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인 세입자가 늘어날 경우 이는 곧 조합의 사업비 증가와 직결된다.

이 법안을 검토한 서울시와 LH에서도 개정안 입법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손실보상금 증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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