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비치 재건축, 한 달여만에 사업 재개
부산 대연비치 재건축, 한 달여만에 사업 재개
고법,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취소처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2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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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재항고로 대법원 법정공방 '관심'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던 부산 대연4구역(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최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부산 남구청과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조합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1심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초부터 멈춰 있었던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다시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대연4구역 조합원 5명이 대연4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이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이번 2심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21일 재항고하면서 법정공방이 결국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고법이 1심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조합에서 위법하게 계속된 이주절차 등을 근거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에 대해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재항고 취지를 밝혔다.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남구 횡령대로 504(대연동) 일대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를 대상으로 구역면적 5만8029㎡이다. 이곳에 용적률 270.6%를 적용,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동 총 1천37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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