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기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무리한 일몰제 적용에 주민들만 피해”
김연기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무리한 일몰제 적용에 주민들만 피해”
조합설립 동의율 77%… 재개발 열망 높은데도 서울시 재량권 남용 이해 안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30 1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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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 도로 거의 2~4m

가로주택사업은 불가능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일몰제 적용으로 구역해제 위기에 놓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재개 요구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연장 신청을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증산4구역 조합설립 동의율이 77%를 넘기면서 구역 내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증산4구역이 어떻게 구역해제 위기에 몰리게 됐나

=서울시와 은평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일몰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4년 8월 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우리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총 1천850명으로 타 구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관계로 정비사업 일몰제 기간인 2년 내에 동의서를 징구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 75%에 미치지 못해 연장을 해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며 부동의 결정을 하면서 구역해제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증산4구역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추진위가 주장하는 것은

=행정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서울시와 은평구가 법에서 정한 일몰기간 연장 신청을 재량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최초의 정비계획 시점이다. 추진위는 구역의 최초 정비계획은 2008년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 도정법(2015년 9월 1일 개정) 부칙에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일몰기한을 이 법 시행일(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해 우리 구역의 일몰기한은 2020년 3월 2일까지다.

▲구역 내 노후 상황과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은

=우리 구역의 주택 및 빌라 노후도는 약 75%로 45~5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이 수두룩하다. 수리를 포기하고 공가로 방치돼 있는 건물이 현재 약 10채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한 도로가 좁아 통행에 불편이 많다. 여기에 주차장이 없어 도로 여기저기에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도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구청이 ‘일몰제 부동의에 따른 해제 및 대안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에 주민 약 500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재개발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이유는

=구역의 주거환경 및 정비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4m 폭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하지만 구역 내 도로 대부분 2~3m에 불과해 현 정부가 중점추진하려는 도시재생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구역의 70%를 차지하는 빌라·다가구·연립주택 등의 건축 밀도는 현재 용적률 법정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 사업성이 낮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가로구역 요건인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결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주민들은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등 행정당국과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는 사업기간 연장을 해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조합설립 동의율을 넘어 주민동의 약 77%를 충족해 그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했다. 서울시는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시정하고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13년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참고 견뎌왔다. 주민 모두가 열망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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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의 2019-02-18 14:00:01
대법원 기각 판결은 1. 31.자로 선고되었는데
기자님은 확인도 하지도 않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대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시사를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