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체결 거절 밝힌 재개발조합원이 제기한 철거금지 가처분
분양계약체결 거절 밝힌 재개발조합원이 제기한 철거금지 가처분
  • 오 민 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9.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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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B재개발조합은 2016년 5월 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달 11일 위 인가가 고시되었고, 2018년 3월 21일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고시가 있었다.

E는 분양신청을 한 B조합의 조합원인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추진되자 2018년 1월 8일 B조합에 “향후 분양계약 기간에 분양계약체결을 거절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테니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추진 중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반영해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E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고시 이후인 같은해 4월 16일에도 같은 취지로 B조합에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했다. 하지만 B조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고시 후에도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었다.

한편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인 2017년 7월 20일 B조합은 E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5월 23일 B조합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B조합이 위 승소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의 강제집행과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려 하자, E는 B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기소유 건축물의 철거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는 B조합에 거듭 조합원 지위의 포기의사를 밝혔고, 분양계약체결도 미리 거부했으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해 B조합이 현금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바, B조합이 부동산인도 승소판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정당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B조합은 자신에 대한 현금청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상대상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조합은 조합원분양계약체결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이상 E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볼 수 없으며,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님에도 청산금 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철거를 중단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분양신청은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17936 판결)이고,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71141 판결)라고 전제하면서,

“E가 B조합에 조합원 지위 포기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B조합이 조합원 분양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장차 E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E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B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에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분양계약체결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미리 현금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E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조합원 지위는 유지되고 있고, 조합원은 정관상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하며, 도시정비법상으로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에는 종전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E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부산지방법원 2018.8.16. 자 2018카합103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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