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청산인에 대해 점검이 가능한지(국토부 2016.)
조합의 청산인에 대해 점검이 가능한지(국토부 20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9.0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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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해산총회 등이 완료된 조합에 대해 청산인의 비리 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점검반을 구성해 조사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77조 제3항 및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해서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합 청산인에 대해서도 동 규정에 따라 점검반 구성 및 현장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같은 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청산인도 위 규정에 따른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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