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국토부 2016.10.26.)
정비사업조합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국토부 2016.10.2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9.0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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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조합 등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지.

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조합 또는 조합임원에게 명문으로 위임·위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령의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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