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개선 시급하다
재건축 부담금 개선 시급하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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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실제 초과이익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의 추진위 승인일인 개시시점과 준공인가일인 종료시점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의 초과이익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개시시점을 올해로 맞추기 위해 단지별로 사업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을 명시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 등을 이유로 위헌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끝까지 강행하려고 한다면 초과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갈등과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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