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에서의 정보공개의무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에서의 정보공개의무
  • 김향훈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9.0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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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의무의 주체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①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개정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의무의 주체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다.

2.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방식의 경우는 언제부터?

위 제124조 제1항 괄호부분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시행할 때의 대표자는 어떤 시점의 대표자를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즉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일정한 단체(준비위원회,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경우 그 대표자(위원장)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들이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인가(제50조)를 받은 시점이후의 대표자를 말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의 대표자가 정보공개의무의 주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자라고 본다. 그 이전의 개발위원회라는 임의단체는 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그 설립요건도 불명확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임의로 모인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의단체에 대해 형사처벌법규가 적용되는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다.

조합설립의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결성하고 이를 관할관청이 심사해 승인을 내어준다. 이러한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명백히 정보공개의무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을 위한 사전 준비단체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설립요건도 없다.

4. 정비사업의 시행자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①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이 되고, 예외적으로 ②시장 군수 또는 LH공사 등, ③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①)과 ②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주체가 명확해 이들이 각종 정보공개에 응하게 되는데, ③의 경우에는 이들이 언제 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하는지가 문제된다. 다만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을 위한 전단계로서 추진위원회를 도시정비법상의 제도를 끌어들였고 이러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5. 추진위원장→‘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장을 의미

정보공개의무의 주체로서의 추진위원장이란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말하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장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명칭은 ‘추진위원회’라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을 의도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아직 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6.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확정되는 시점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할 필요가 없고, 제50조에 의해 조합설립에 준하는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그 때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전의 상황은 비록 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어서 불과 3~4명이 모여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발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립하는 모든 위원회에 형사처벌을 초래하는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법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7. 결어

결국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방식의 설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준하는) 동의율에 의한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면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대표자가 비로소 정보공개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근거해서 소위 개발위원회 등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개발위원회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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