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활용한 세테크
부동산을 활용한 세테크
  • 이 우 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9.01.3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1) 집A=경기도의 33평 아파트로 시가 5억5천만원 정도인데 8년 전에 2억5천만원 정도 주고 분양자로부터 매입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3억5천만원 정도이고 명의는 가구주인 남편으로 돼 있습니다.

2) 집B=현재 살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는 시가는 6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9년전 분양가 2억원에 프리미엄 1억원을 더해 3억원을 주고 분양자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신규입주하여 6년째 살고 있고 명의는 부부 공동(50:50)으로 돼 있습니다.

3) 2006년~2013년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2주택 합산 과세로 인함). 최근 신문지상에서 양도세가 큰 부담이 되니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증여하고 그 후 5년 후 매매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딸이 24세인데 올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소득이 있고 아들은 대학 3년생입니다.

A. 1세대 2주택인 경우 소유하자니 보유세로, 양도하려니 양도세로 인해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첫째, 상담자의 경우 두 아파트 모두 시가 5억〜6억원이라서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은 20~30%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 9년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집B의 취득자금 3억원의 1/2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을 증여했는데 당시에는 증여세를 3억원까지 비과세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세법 개정으로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이미 증여한 1억5천만원을 제외한 4억5천만원이 이번에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언급한 것 이외에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직접 등기이전 해주면 증여세 부담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니, 자녀는 분양 받거나 자녀가 직접 취득할 때에 취득자금을 일부 보조해주고‘융자+본인소득+전세금(전세임대할 경우)’등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분양받거나 취득하는 것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2014년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