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ㆍ도시형생활주택 감리자도 지자체가 지정
주상복합ㆍ도시형생활주택 감리자도 지자체가 지정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15일부터 시행…부실예방ㆍ안전제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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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직영 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부실시공 등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도입됐다.

현행 독립적인 감리가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 200㎡ 이하)과 30가구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양 목적 공동주택이 지정감리 대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받지 않거나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주택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시행령은 또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공사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으로 추가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지정감리 대상이 확대되면 세입자들의 주가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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