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의결 의무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의결 의무화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2.1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리모델링 추진시 구조적 문제로 공사비 증가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될 때에는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