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8구역 재개발 "빗물처리 비용으로 12억?" … 지자체 요구에 ‘황당’
미추8구역 재개발 "빗물처리 비용으로 12억?" … 지자체 요구에 ‘황당’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2.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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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 유일하게 조례로 있는 빗물처리비용
조합 즉각 반발 … 市도 산정방식에 문제제기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인천 미추홀구청이 미추8구역 재개발조합에 빗물처리비용으로 12억원을 내라고 하면서 행정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빗물처리비용을 인천시만 유독 조례로 만들어 과다한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에 따르면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해 빗물유출량에 따른 공공하수관로의 신·증설 등을 위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여기서 ‘타행위’란 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개발행위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미추8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2억여원의 빗물처리비용 예상액을 미추홀구로부터 통보 받았다. 재개발사업 후 구역 전체가 아파트로 탈바꿈하면서 콘크리트로 덮여 기존보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이 늘어나 그만큼 추가 하수처리 시설비용으로 약 12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산정했다.

미추홀구의 통보에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다른 광역단체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인천시에만 조례로 만들어 막대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구역 내 모든 토지가 콘크리트로 덮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 없는 규정을 인천시만 만들어 사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 재개발사업을 통해 녹지가 늘어나 빗물처리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인천시에서도 미추홀구의 빗물처리비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하수과 관계자는 “미추8구역의 빗물처리비용에 대한 미추홀구청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구청이 구역 전체를 콘크리트로 덮는다고 보고 산정한 결과로, 실제 현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대로라면 재개발 후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 면적이 줄어 빗물처리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 이를 구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빗물처리비용) 부과 권한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최종 비용 확정은 구청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추홀구청은 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추8구역의 빗물처리비용을 정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시로부터 의견은 전달 받았지만 아직 정정하고 있지 않다”며 “통보된 빗물처리비용은 예정액일 뿐이고, 재개발사업 특성상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될 것이고 최종 부과는 준공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빗물처리비용 산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제도 도입 후 실제 부과까지 간 사례가 없어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1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지난해 10억여 원의 빗물처리비용을 내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았지만 시가 정정했다. 재개발 전과 후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 면적이 비슷해 빗물처리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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