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시공자 선정 불명확하고 조정협의체는 실효성 낮아”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시공자 선정 불명확하고 조정협의체는 실효성 낮아”
업계 개정요구 빗발치는 까닭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2.1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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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개정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착안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제정하다보니,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례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에 있어 차이점이 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조례를 착안해 소규모정비 조례를 만들다보니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확하지 않은 시공자 선정 시기

먼저 시 조례가 시공자 선정 시기에 혼란을 주고 있어 명확한 시점을 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 조례 제23조에서 “시공자 선정은 사업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인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해석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이후에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건축심의를 통해 승인된 설계안’으로 볼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가 건축심의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실효성 낮은 조정협의체는 제외해야

조례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조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조례 제5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했다.

조정협의체는 정비사업에서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 조례에 마련된 사전협의체와 같은 성격의 기구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사전협의체 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정협의체 역시 매도청구 금액에 대한 규정 없이 협의만 강조하고 있어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업 추진의 발목만 잡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정협의체는 건축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해야하며, 사업시행계획 의결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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