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2-2 재개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취소·참관인 없이 개표 ‘후폭풍’
거여2-2 재개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취소·참관인 없이 개표 ‘후폭풍’
재개발 현장르뽀-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 권력인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2.20 10: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선 유력 조합장 후보 총회 5일 앞두고 등록 취소
조합원들 의견 왜곡에 절차 불공정성 논란 불거져
속기록을 본 조합원 “투표권 제한의혹도 감지된다”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송파구 거여2-2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선출 총회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가 유력 후보자를 등록취소시키고, 후보자측 참관인 없이 개표를 진행해 조합원 575명중 98명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를 조합장 당선자로 발표한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선관위가 ‘무소불위 권력인가’라고 반문하는 조합원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개최하려던 총회는 총회 소집권자인 직무대행자가 연기를 선포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이 총회를 강행했다. 당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조합장 후보 S씨는 총회를 불과 5일 앞두고 선관위에 의해 후보자 등록취소를 받았다.

또한 3인의 후보자에서 2인의 후보자로 변경 공고한 것은 17일로 총회를 불과 이틀 남겨놓은 때였다. 많은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 이후였다.

총회 날 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선관위원장 P씨는 총회 이틀 후인 21일 후보자 측 참관인 없이 개표를 강행하고 전 임원출신 후보자 L씨가 총 98표, 선관위원장을 하다가 사퇴하고 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자 L씨가 총 53표를 각각 득표했다며 L씨를 조합장 당선자로 발표했다. 개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후보등록이 취소된 S후보는 서면 득표에서만 358명 중 223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민의가 왜곡됐다.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는 등록을 취소당했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난다. 조합원수가 575명인데 98표를 받은 사람이 조합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원장 P씨는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총회를 개최했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후보자 등록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등록취소된 S후보, 전 조합장 K씨와 조합임원 전원을 해임발의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이 취소된 S후보는 전 조합장 K씨와 임원들 전원의 해임을 발의했다. 당시 해임발의 사유는 △총회의결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70억원의 새시공사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는 점 △일반경쟁을 거치도록 한 협력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점 △임의로 시공사에게 130여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이었다.

지난해 4월 21일 오후 2시 총 조합원 575명 중 과반수인 311명이 참석한 해임총회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 모두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결됐다.

해임결의 후에도 해임된 전 임원들의 다툼이 계속되자 S후보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조합장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모두 인용 받았고, 이를 토대로 12월 19일 임원선출 총회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총회소집권자인 직무대행자의 총회연기 선언에도 선관위원장이 총회 강행… 당일 개표 불발, 이틀 후 결과 발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J변호사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조합장 등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했다.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했으며, 11월 30일에는 후보자 확정공고를 냈다.

S후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개최하려 했던 총회는 총회 소집권자인 직무대행자에 의해 연기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S후보를 지지하는 100여명의 조합원들과 전 임원 및 선관위원들 편에 서 있는 조합원들이 뒤엉켜 소란이 벌어졌고, 총회 개최권자인 J변호사 직무대행자는 총회장에 입장이 불가능하게 되자 총회개최 연기를 선포하고 되돌아갔던 것이다.

J변호사 직무대행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도저히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기를 선포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관위원장 P씨는 총회를 강행했고, 이에 S후보의 지지 조합원들은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투·개표를 할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선관위원장 P씨는 “더 이상 개표를 진행할 수 없어 추후 결과를 공지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라고 말하며, 투표함을 들고 총회장에서 빠져나갔다.

선관위원장 P씨는 “총회의 안건이 임원선출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의해 선관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를 진행했고,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개표도 공증변호사의 입회 하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변호사는 “총회의 소집권자이자 의장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이다. 따라서 안건 수에 상관없이 총회의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폐회선언은 소집권자이자 직무대행자인 의장만이 할 수 있다”며 “임원선출 안건 하나인 총회라 하더라도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선출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선관위원장이 의장석으로 나와 잠시 임시의장을 맡아 선거안건을 처리하고 개표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선관위원장이 선거결과를 발표한 후 총회의 소집권자인 직무대행자가 다시 의장으로 나와 폐회를 선언하는 것 적법한 절차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회소집권자인 직무대행자가 총회의 연기를 선언했다면 해당 총회는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총회의 소집권에는 당연히 피치 못할 상황에서 연기할 권한과 취소할 권한도 함께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그 권한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소집권자인 직무대행자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조합장 및 임원들의 선출을 위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개최 연기를 발표했다. 일부 조합원들도 총회 소집권자의 발표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선관위원장이 총회를 강행한 것은 무효이다. 또한 개표일 공고나 후보자 측의 참관 없이 소수의 사람들과 개표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속기록을 근거로 투표권 제한 의혹도 제기돼

총회 장소에 있었던 속기사에 의해 작성된 속기록을 본 조합원들은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투표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취소된 S후보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속기록 내용을 토대로 △안건심의를 하지 않은 점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어서 선관위원장이 투표종료와 개표개시를 선언했다고 사회자가 언급한 점 △오후 3시30분에 선관위원장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개시를 선언한 후 접수를 안 하신 분 계시냐는 질문에 ‘네 안했습니다’라는 조합원이 있는 점 △개표개시 선포 후 10여분 만인 오후 4시50분 더 이상 개표를 진행할 수 없어 추후 결과를 공지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한 점 △선관위원장이 개표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지 않은 점 △선관위규정에 나와 있는 후보자 측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없이 개표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선거를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장 유력 후보 S씨에 대한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절차 불공정성 논란

전 조합 집행부의 해임을 주도했으며, 조합장 당선자로 유력했던 S후보는 1,2,3차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총회개최를 5일 앞둔 12월 14일 선관위에 의해 후보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그 절차가 조합 선거관리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다.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에는 “감시·조사·단속에 적발된 경우 조합 선관위는 의결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조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한차례 우편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을 뿐 나머지는 소명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우편이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 P씨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 또한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서면으로 조치하면 1주일 정도는 소요되므로 원활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이나 후보자 등록취소에 대한 자체의 위법성 논란도 있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보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조치는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만약 후보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더 중한 징계를 밟으면 된다”며 “선관위가 반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후 곧바로 등록취소 결정을 한 것이므로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시정명령의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제3차 시정명령은 오후9시부터 오전9시까지 ‘전화’ 행위를 제한한 것인데, S후보가 오전 9시10분경 밴드에 한 차례 올린 글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의 오인이나 월권이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집계한 결과가 서면 투표자 358명 중 S후보의 득표수가 223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후보는 선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파구청의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보고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멋쟁이 2019-02-20 15:50:26
유력후보자 등록 취소시키고 기존임원 당선시키기위한 쑈를 자행했네요.허수아비 선관위와 기존임원들의 짬짜미 선거쑈!! 유력후보자 찍은 230 여명의 투표권은 쓰레통으로 버린거군요. 선관위 맘대로 쓰레기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런말도안되는 짓을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