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협의 불성립시의 수용재결신청 청구
재개발 현금청산 협의 불성립시의 수용재결신청 청구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9.02.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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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877 판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하 ‘현금청산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허나 도시정비법상의 협의 방법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만 명시 되어 있을 뿐 협의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존하는 여러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이후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통지한 후 분양신청 종료일로부터 150일이 되는 시점 즈음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조속재결청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정법에 의한 협의절차로 분양신청 종료후 150일 이전에 종전자산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출해 협의공문을 보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으나. 협의공문을 발송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속재결청구서를 받았을 경우 재결신청은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은 2015.11.27. 선고 2015두48877 판결에 의해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보상계획의 공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이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제15조) 등의 토지보상법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에서도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종전자산의 평가와 같다고 보았고, 협의의 절차(제16조)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도정법상의 사업진행절차인 조합원 분양신청공고 및 종전자산평가금액의 통지를 통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으로 남을 것인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될 것인지를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중 판단해 결정한 것이므로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도정법상의 협의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도정법상의 협의공문 발송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신청 종료후 150일되는 시점에 조속재결청구가 들어오면 조합은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사업시행인가고시→ ②조합원분양신청통지→ ③분양신청종료후 150일 이내 조속재결청구→ ④수용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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