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 이학수 / 법무사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19.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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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학수 법무사]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간 사이에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한 경우,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판단해야 할지 문제된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한편, 그 동의는 지장날인을 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원명부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에는 위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인가신청 후 처분 사이의 기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규모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만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동의율 산정의 기준시점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시라고 할 것이므로, 인가신청 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사람을 위 동의율 산정을 위한 정족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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