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175억원 융자지원
서울시 올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175억원 융자지원
상반기 90억원 하반기 85억원 예산 마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2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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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융자금으로 175억원을 마련해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누어 지원에 나선다.

1차 예산 90억원은 다음달 21(목)~4월 3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4월중에 지원된다. 2차 예산 85억원은 8월중 신청을 받아 9월중 지원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융자 신청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기재 되어 있을 것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융자금 한도는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지원된다.

신용대출은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며 건축연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액은 추진위의 경우 △20만㎡ 미만 10억원 △20만~30만㎡ 12억원 △30만~50만㎡이상 15억원이다. 조합은 △20만㎡ 미만 20억원 △20만~30만㎡ 32억원 △30만~40만㎡ 40억원 △40만~50만㎡ 50억원 △50만㎡ 이상 60억원이다.

대출이자는 신용대출 연3.5%, 담보대출 연2.0%이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며, △추진위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 한해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융자금은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융자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해야 한다.

융자신청 서류는 △융자금 집행계획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금액 명시)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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