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세입자 보상 전가” … 정비업계 술렁
“재건축 조합에 세입자 보상 전가” … 정비업계 술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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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 논란 가열
전문가 “재개발과 법리 달라 … 도정법에 배치” 

재건축조합도 세입자 손실보상과 이전비용 지급을 의무화 하라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개발사업처럼 재건축조합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가 및 주거세입자에게 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상가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세입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영업손실 및 시설 이전비용과 주거이전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신설하려는 제64조의2 규정에 따르면“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뒤 다음 각호에서“1.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잃게 되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 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이사비용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법안 통과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여론형성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재건축조합의 상가 영업보상 및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전문변호사들은 재건축사업에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리적 토대가 달라 차이가 있는데, 이를 똑같은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행‘도정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은 공익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사업이 공익적 사업인 반면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 조합설립 동의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수용·사용권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수용·사용 등의 공적 장치가 없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다.

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대표변호사는“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사업 자체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며“따라서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절차에 따라 재개발과 달리 시가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별도의 손실보상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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