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사' 열공 열풍… 조합장에 변호사·기업임원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열공 열풍… 조합장에 변호사·기업임원까지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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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기 과정 개강 … 정책과 사업추진 절차 강의
26일엔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 개선방안 등 소개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최근 2~3년 전부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임원을 비롯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실무담당자들의 정비사업 전문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됐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욕구가 높아져 나타난 현상이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조차도 개정 법령과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 주요 판결, 소송사례 등을 학습하는 전문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열의에 부합하는 최고의 교육이 바로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전문가 양성을 시작한 (사)주거환경연구원은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정비사업 교육기관으로서 무려 16년 동안 그 명맥을 이어왔으며, 커리큘럼의 변화를 통해 최상의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9일에는 제41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개강을 하게 되었다. 제41기 과정은 오는 7월 2일까지 총20주에 걸쳐 80시간의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교육신청자를 살펴보면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등 전문가, 정비업체·시공자·신탁사, 건축사사무소, 소방, 감리, 창호, 친환경도료 등 정비사업관련 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분야의 진출을 준비하는 다양한 경력자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교육혜택으로는 70% 이상 출석하면 수료가 가능하고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교육이수시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이수확인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발간한‘재건축·재개발법령집’도 무료로 지급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하우징헤럴드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사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하며, 해외탐방 등 도시건축기행에도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 수료생은 도시정비법 개정 특강 및 제도개선 등 주요이슈에 대한 보수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19일 개강일에는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정부정책 및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교육생 개인별 자기소개와 과정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졌다.

26일에는 진행되며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제로 이너씨티 박순신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다음 과정인 제42기는 하반기인 8월에 개강할 예정이며 모집은 6월중에 시작된다. 선착순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42기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접수 해두면 모집시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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