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선정 '합동홍보설명회' 부재자투표 전에 실시해야 효과
재건축 시공자선정 '합동홍보설명회' 부재자투표 전에 실시해야 효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2.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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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충분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자 합동홍보설명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홍보 기회가 극도로 제한돼 특정 건설사가 사전홍보 등을 통해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경우 경쟁사들은 홍보기회 부족 등으로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기준 시행 후 수의계약만 속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홍보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개별홍보가 금지되는 한편 2회 이상의 합동홍보설명회와 조합이 제공한 1곳의 홍보공간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사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사업조건을 제안할 수 없게 되면서 다른 건설사가 사전 홍보를 통해 미리 선점한 현장일 경우 후속 주자가 브랜드와 설계만 가지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특히, 합동홍보설명회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1회와 다름없다는 지적이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이 2차 합동설명회를 총회 당일 직전에 개최하고 있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결정을 한 시점이라 홍보효과가 거의 없고, 사전에 부재자 투표도 이뤄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부재자 투표 이전에 개최해야 실효성있는 합동홍보설명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홍보설명회의 취지는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들의 세세한 사업조건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부분 2차 합동홍보설명회는 1차 합동설명회와 그동안 조합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답변을 하는 총정리 형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부재자투표 이전에 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하는 것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건설사의 수주담당자는 “수주 경쟁이 없어진 이유는 입찰 후 홍보기회가 턱없이 부족해져 어떤 건설사가 사업지를 먼저 선점했을 경우 경쟁사가 뛰어들어 시공권을 경쟁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부족하겠지만 기준에서라도 보장하고 있는 공식적인 홍보기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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