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국가부담 공적비용 떠넘기기… 재개발조합이 ‘봉’ 인가?
툭하면 국가부담 공적비용 떠넘기기… 재개발조합이 ‘봉’ 인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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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세입자 영업손실·이전비용 떠맡아야”
윤관석 의원 “위험 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부담”
정동영 의원 “조합에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부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사업 조합에 떠넘겨지는 각종 공적비용 부담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안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 문제 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이 사실상 입법공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관련 법안들을 보면 이 같은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비용 부담 주체는 여지없이 사업시행자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적 비용 부담을 정비사업 조합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금태섭 의원, 재건축사업에도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및 이전비용 지급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지난 1일 재건축사업의 상가 및 주거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가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세입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각각에 따른 영업손실 및 시설 이전비용과 주거이전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설하려는 제64조의2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뒤 각호에서 “1.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잃게 되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 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이사비용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칙에는 이 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다.

▲윤관석 의원,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조합이 부담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지난해 11월 2일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부여하는 ‘도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 붕괴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구청에 위험건축물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보수·보강 비용을 조합에게 부담시켰다.

신설하려는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구청장)는 정비구역 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현황과 철거 전까지의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면서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조합)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동영 의원, 강제퇴거 제한 특별법 통해 정비사업에 세입자 재정착 대책 의무 부과

‘강제퇴거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이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정비사업조합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지난해 3월 28일‘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는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포함된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및 제3호, 제5~8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재개발사업) △그 밖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행으로 퇴거되는 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 (재건축사업)등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에 따른 별표 내용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범위 안에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는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이 재개발사업이다.

정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은 상가 및 주거 거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해야 한다. 특별법안 제13조에서는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보장 및 임대주택의 공급 △생업을 영위하는 거주민에게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가 등의 공급 등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조합은 거주민이 임시로 거주하는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이주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조합은 상가 등에 대한 영업손실과 함께 이전비용도 보상해야 한다.

특별법안 제1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강제퇴거 되는 거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강제되거됨에 따라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으로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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