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4-1-3 재개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GS건설 선정
봉천4-1-3 재개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GS건설 선정
총 공사비 2천65억원...3.3㎡당 477만5천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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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GS건설이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되며 새해 첫 수주고를 올렸다.

지난 23일 봉천4-1-3구역 재개발조합은 인근에 외치한 관악중앙감리교회 대예배실 3층에서 2019 정기(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위임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 제 규정 변경의 건(행정업무규정)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9년도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총회 비용 의결의 건 등 총 7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의 건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인 GS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봉천4-1-3구역 재개발조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거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지만 유찰돼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찰 방식을 전환했다.

봉천 4-1-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까다로운 인허가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조합은 공동사업시행방식을 도입해 활로를 찾아 나섰다.

특히 조합은 지난 2016년 3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지만, 인근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문제 등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체됐다.

이에 GS건설은 공원을 분리하는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서울시 우수디자인 적용해 서비스면적 25% 상향, 일반분양 27가구 추가 확보, 792가구(기존 대비 242가구 증가) 남향배치 등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GS건설은 도급공사비 총 2천65억원(3.3㎡당 477만5천원)과 신속한 사업추진 계획을 제안했다. GS건설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0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11월 이주 △2021년 8월 철거 △2021년 12월 착공 및 분양 △20224년 11월 준공 △2024년 12월 입주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봉천4-1-3구역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돼 영광이다”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명품단지 조성으로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7만9천826.6㎡이다.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총 840가구(임대 143가구 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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