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자 해지 두번째 총회도 무산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자 해지 두번째 총회도 무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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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성원부족 논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합관계자들 경찰 조사중
하자 치유 위해 2월 24일 개최한 해지총회... 참석자 과반수 미달로 무산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3주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자 교체를 둘러싸고 조합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반포아파트 3주구 재건축조합(조합장 최흥기)은 기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의 결별을 확정 짓기 위해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1천622명 중 793명(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이 참석했다.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인 81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지난 1월 7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선정 취소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조합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의 1천622명의 약 52.8%인 857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745명이 현대산업개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감사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성원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참석자수를 속이고 개회를 선언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무효를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도 이 부분을 포함해 총회 결의에 대한 하자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이후 조합은 총회에서 857명의 성원을 보고한 후 클린업시스템에는 단순 집계 오류라면서 815명으로 최종 정정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결과가 공개되면서 성원 조작 논란이 더욱 커졌다. 실제 대한문서감정원이 일부 조합원들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1월 7일 총회 참석자명부 △조합장 해임을 다룬 1월 20일 총회 서면결의서 △2월 24일 총회에 불참하겠다는 불참확인서 등과 1월 7일 총회 참석자명부에 적힌 필적이 상이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조합은 24일 총회를 통해 기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 선정 취소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조합정관 변경의 건 △현대산업개발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한 결의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해지의 건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실시의 건 △자금 차입 계획 승인의 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승인의 건 △임시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원 미달로 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시공자 교체를 두고 조합원간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조합장과 관계자들은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반포3주구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반포3주구에 대한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 조합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한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반포아파트(3주구) 재건축사업은 대지면적 11만7천114m²에 건폐율 20.46%와 용적률 269.40%를 적용,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의 아파트 2천91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계약협상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시공자 교체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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