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오른다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오른다
3.3㎡당 건축비 상한액 630만3천원→ 644만5천원으로 14만2천원 상승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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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원에서 644만5천원으로 14만2천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 27일 지난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기존 191만원→195만3천원/㎡)된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4만2천원이 상승해 630만3천원에서 644만5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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