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높인 제도개선…3월 중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높인 제도개선…3월 중 입법예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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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이 다음달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이 9월부터 개선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는데,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게 된다.

둘째,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분양가심사위 위원 구성은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기·기계 전문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등 추가토록 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LH·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기본선택품목 항목을 조정한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넷째,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을 개선한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어,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되어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돼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되어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다섯째,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의 근거를 명시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이같은 관련 법령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만 9월부터 개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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